[쿠키뉴스=김현섭 기자] 법원이 보수논객 변희재(42·전 미디어워치 대표)씨가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4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합의부는 28일 변씨가 인터넷에 쓴 게시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시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변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SNS 트위터에 “이재명 같은 자들이 종북인 겁니다. 이재명 시장이 웃기는 건 돈 아깝다고 (쇼트트랙) 안현수를 내쫓은…이재명 성남시장 매국노들” 등의 글을 올렸다.
이에 이 시장은 2014년 5월 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 등 침해에 대해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이 시장은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글을 남겼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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