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회사의 부하 여직원들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의 한 제과업체 본점에서 근무하는 유부남 이씨는 지난해 1월 종업원 A씨(19·여)와 식사 후 술을 마셨다. 이후 이씨는 A씨에게 “잠깐만 쉬었다 가자”며 수 차례 요구해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성폭행했다.
이씨는 2주 후에 A씨에게 다시 “가는 길이 비슷하니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워 다시 모텔로 데리고 갔고, “이번에는 정말 안 건드릴 테니 같이만 있어 달라”며 안으로 유인해 또 성폭행을 했다.
피해자는 A씨가 다가 아니었다.
이씨는 같은 해 3월에 종업원 B씨(24·여)씨에게 “집까지 차로 태워주겠다” “잠시만 쉬었다 가자”며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이씨는 회사 내에서 두 사람을 강제로 끌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 여러 차례 추행하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피해자들이 모텔 도착 이후 마음만 먹으면 피할 수 있었는데도 안으로 들어간 점’ ‘A씨의 경우 첫 피해를 당한 후에도 모텔에 들어간 점’ ‘이들이 피해를 본 즉시 문제를 제기하거나 회사를 그만두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성폭행이 아닌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이씨가 회사에서 피해자들의 채용, 급여, 징계, 해고 등에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고, 이씨가 기혼자임을 피해자들이 분명히 알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가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B씨는 이씨를 고소한 이후에도 법정에 나와 증언할 때도 이씨에 대해 극존칭과 높임말을 썼고, 이들이 근무한 업체 사장은 이씨 의견만 듣고 B씨의 급여를 올려주거나 다른 지점으로 발령한 점 등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사회생활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모텔에 가자는 것을 거절했을 때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할 것을 걱정해 피고인을 따라가게 됐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납득할 만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부서장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곤란한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강간까지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는데도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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