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정진용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37·사건 당시 18세·사진)에게 검찰 구형대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패터슨의 살인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민국이 피고인 신병을 인도 받은 시점으로부터 15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 완성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건 공소제기는 2011년 12월 21일”이라며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권 남용이라는 패터슨 측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앞서 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에드워드 리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혈흔과 범행도구를 분석하는 등 새로 수집한 증거로 피고인을 기소했다”며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공소권 남용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공소시효 만료 및 공소권 남용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근접해서 피해자를 찔렀고, 피가 나오던 부위와 인접한 부위에 수차례 공격을 가했다. 이탈흔 발견 등에 비춰보면 가해자의 상하의 몸에 피해자 피가 많이 묻게 됨이 명백하고 특히 가해자의 오른쪽 팔목에 피가 많이 묻게 될 것임도 명백하다”며 “리는 당시 화장실에서 나와서 건물 윗층으로 올라가 다른 친구를 만날 때 손을 씻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올라가 다른 친구와 함께 화장실로 들어간 후 머리와 양손을 씻고 상의를 갈아입은 반면, 리는 곧바로 또 다른 친구에게로 갔다가 화장실로 간 사실이 인정된다. 리는 상의에 적은 양의 피가 묻었고 피고인은 상의, 하의, 양말 등에 많은 피가 묻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세면대 부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리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다고 보이며, 소변기와 세면대 사이인 세면기 오른쪽에 기대서 리가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피고인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패터슨에게 법정 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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