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김현섭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37·사건 당시 18세)에게 검찰 구형대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패터슨의 살인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현장에 같이 있던 에드워드 리도 ‘공범’이라고 인정해 눈길을 끌었다.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의 어머니 이복수(사진) 여사는 선고가 끝난 후 “19년을 기다려 징역 20년이 나왔다”며 “그동안 잠을 자도 잔 것 같지도 않고, 죄 짓는 기분이었는데 조금은 후련해진다”고 심정을 전했다.
이 여사는 “내 마음 같아선 사형이 나오면 좋겠지만 법이 그렇다는데 어쩌겠나 따라야지”라며 “항소심, 대법원까지 판결이 난 게 아니라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억울함이 조금은 풀린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가 에드워드 리도 ‘공범’이라고 인정한 것에 대해 “리도 패터슨하고 똑같다. 과거에 1년 6개월 밖에 감옥에 있지 않았다. 패터슨과 똑같이 징역 20년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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