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여중생 ‘미라 시신’ 사건, 목사父·계모 ‘살인죄’ 적용될까

부천 여중생 ‘미라 시신’ 사건, 목사父·계모 ‘살인죄’ 적용될까

기사승인 2016-02-04 16:53: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경기도 부천에서 중학생 딸 C양(사망 당시 13세)을 5시간 동안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일단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뒤 보강수사를 통해 검찰 송치 단계에서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천소사경찰서는 지난해 3월 숨진 C양의 아버지인 목사 A씨(47)와 C양의 계모인 A씨의 아내 B씨(40)에 대해 4일 오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부천의 자택 거실에서 가출했다가 돌아온 C양을 5시간에 걸쳐 폭행했다고 자백했다.

아버지 A씨는 경찰에서 “나무막대로 손바닥과 종아리, 무릎 위쪽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시인했고, 계모 B씨는 “남편과 함께 나무막대와 빗자루로 팔과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렸다”고 진술했다. 이후 2층 방에서 자던 C양을 보니 숨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훈계 목적을 넘어선 이같은 폭력으로 C양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C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4일 통보한 1차 구두소견에서 “대퇴부에서 비교적 선명한 출혈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CT(컴퓨터단층촬영)와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골절이나 복강내 출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감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다”면서도 “외상성 쇼크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C양이 ‘맞아서’ 숨졌을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일단 A씨 부부에게 상해치사(3년 이상 징역)의 가중처벌 규정인 아동학대치사죄(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살인죄(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적용이 가능한지 법률지원팀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역시 부천에서 일어난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유기 사건’의 피의자 아버지(34)에게도 처음엔 폭행치사죄(3년 이상 징역)로 봤다가 ’살인죄’로 바꿔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7세 아들을 ‘권투하듯’ 때리고 엎드린 상태에서 머리를 발로 찼다는 이 아버지 역시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했지만, 경찰은 “90㎏의 성인이 16㎏에 불과한 7세 아들을 이처럼 때릴 당시 죽을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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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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