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결석’ 여동생 찾다가 ‘미취학’ 언니 실종까지 확인돼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보고도 믿기 힘들다. 경기도 부천서 일어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유기, 중학생 딸 미라 시신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경남 고성에서 7세 딸을 친모(親母)가 때려 숨지게 한 후 ‘암매장’하는 경악스런 일이 발생했다.
고성경찰서는 2011년 10월에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에서 딸 E양(당시 7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사망하자 자체를 경기도 야산에 유기한 A씨(42)와 A씨와 함께 시신유기에 가담한 A씨의 지인 B씨(45·여)와 C씨(42·여)를 구속하고, B씨의 언니 D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B씨와 C씨는 자녀 학습지 교사와 학부모 사이로 확인됐다.
A씨는 E양이 사망하기 전 아파트 베란다에 감금·폭행하는 등 학대하고 E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교육적 방임)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E양뿐만 아니라 E양의 여동생인 F양(9), C씨의 친아들인 G군(11)도 학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잇단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실시 중인 ‘장기결석아동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고성서 경찰관 2명은 지난달 19일 오전에 고성군 장기결석아동 합동점검팀과 F양의 주소지를 방문, F양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소재불명 상태인 점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E·F양의 친부(親父)로부터 A씨가 2009년 1월 말에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했다는 진술을 확보냈고, 지난달 28일에 충남 천안의 모 공장 숙직실에서 A씨와 F양을 발견했다.
A씨는 큰 딸 E양의 행방에 대한 경찰의 추궁에 “2009년 7월쯤 서울시 노원구 소재 아파트 놀이터에서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 E양의 경우 ‘미취학 아동’ 이어서 아예 관리가 되지 않다가, 동생 F양을 찾는 과정에서 경찰에 존재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실종신고 등 E양을 찾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고, 자매인 E·F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아동복지법 위반)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해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오고 진술이 모순 되는 점에 착안해 E양의 행방에 대해 계속해서 집중 추궁했고, A씨는 결국 2011년 10월26일에 E양이 말을 듣지 않아 폭행 후 사망하자 B씨, C씨, D씨와 함께 경기도 소재 야산에 묻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게 됐다.
A씨는 경찰에 “아이가 옷, 가구 등을 훼손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 회초리로 때렸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1일 B씨, C씨, D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 발부받아 주거지 주변에 잠복해 순차적으로 검거, 범행 일부를 자백 받고, B·C씨도 14일에 구속했다.
현재 A씨의 진술로는 경기도 광주 부근이라는 것 외에 매장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E양의 매장 장소 확인 및 사체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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