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자신의 남자친구를 때린 일명 ‘스폰서’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히려 “남자친구가 날 성폭행했다”고 거짓 신고를 한 신인 걸그룹 전(前) 멤버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6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인 걸그룹 전 멤버 A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피고인의 남자친구를 때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구속기소된 스폰서 B씨(35)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친구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4시간 동안 폭행해 공포와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남자친구가 스폰서 B씨에게 맞아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어 B씨가 처벌을 받게 되자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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