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변속기 변경 인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코리아)가 과징금 1억6800만원을 부과 받는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지난해 3월 S350d 변속기를 자동 7단으로 인증받았으나 올해 1∼2월 자동 9단 변속기를 장착한 98대를 판매했다.
벤츠코리아에 부과된 과징금은 판매액 112억원의 1.5%다.
한편 환경부는 과징금과 별도로 국토교통부에 벤츠코리아 고발 협조를 요청했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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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환경부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지난해 3월 S350d 변속기를 자동 7단으로 인증받았으나 올해 1∼2월 자동 9단 변속기를 장착한 98대를 판매했다.
벤츠코리아에 부과된 과징금은 판매액 112억원의 1.5%다.
한편 환경부는 과징금과 별도로 국토교통부에 벤츠코리아 고발 협조를 요청했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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