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안전논란' 물의를 빚은 제주항공과 진에어가 2014년 관련 항공법 개정 이후 최대 규모 과징금을 받는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과 진에어는 각각 6억원씩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 객실 여압장치 이상으로 급강하했다. 진에어는 지난 1월 출입문이 닫히지 않은 채 운항하는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날 중 처분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며 해당 업체는 최소 10일간 이견을 제시할 수 있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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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날 중 처분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며 해당 업체는 최소 10일간 이견을 제시할 수 있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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