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공항 면세구역에서 산 차가운 음료수는 국제선 항공기에 가지고 탈 수 있다.
12일 국토교토부에 따르면 면세구역 등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한 음료수를 가지고 국제선 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도록 수정한 내용의 '액체·겔류 항공기 내 반입 금지물질' 고시를 시행한다. 보안검색 완료구역은 출국장 보안검색대부터 항공기까지를 말한다.
이번 고시 시행으로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취득한 '뚜껑이 있는 음료수'는 국제선 항공기로 반입이 허용되고 커피나 차 등 뜨거운 음료수는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기존에는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액체류와 면세구역에서 구매한 화장품·주류 등만 국제선 항공기에 반입할 수 있었다.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내 보안요원 운영지침도 이날 개정·시행돼 항공사 기내 안내방송도 간소화된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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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시 시행으로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취득한 '뚜껑이 있는 음료수'는 국제선 항공기로 반입이 허용되고 커피나 차 등 뜨거운 음료수는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기존에는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액체류와 면세구역에서 구매한 화장품·주류 등만 국제선 항공기에 반입할 수 있었다.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내 보안요원 운영지침도 이날 개정·시행돼 항공사 기내 안내방송도 간소화된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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