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지난 1월 진에어 회항 사건 탑승객들이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진에어 여객기가 출입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이륙했다가 회항했었다.
22일 진에어 탑승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탑승객 76명이 한 사람에 300만원씩, 모두 2억2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진에어 탑승 피해자 관계자는 "진에어 여객기가 출입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이륙하는 바람에 대규모 참사가 발생할 뻔했기 때문에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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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탑승 피해자 관계자는 "진에어 여객기가 출입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이륙하는 바람에 대규모 참사가 발생할 뻔했기 때문에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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