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철강협회가 무역위원회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됐다. 이에 각종 불공정무역행위를 무역위원회에 제보하고 불공정 철강제품 수입을 감시할 수 있게 됐다.
한국철강협회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무역위원회가 철강협회를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한 것은 종전 무역위원회가 직접 제보를 받아 조사하던 것을 철강업계 차원의 효율적 감시와 적발을 통해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다
철강협회는 수입철강 제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품질증명서 위·변조, 고의적 수입신고 오류 등에 대한 제보와 발굴을 통해 무역위원회와 함께 철강제품 수입 감시와 동향분석, 합동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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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무역위원회가 철강협회를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한 것은 종전 무역위원회가 직접 제보를 받아 조사하던 것을 철강업계 차원의 효율적 감시와 적발을 통해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다
철강협회는 수입철강 제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품질증명서 위·변조, 고의적 수입신고 오류 등에 대한 제보와 발굴을 통해 무역위원회와 함께 철강제품 수입 감시와 동향분석, 합동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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