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간 검역·위생 후속절차 협의 완료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한·중 정부 간 삼계탕의 실질적인 중국 수출을 위한 후속 검역·위생 절차에 대한 협의가 모두 마무리 돼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수출업체별로 삼계탕 제품에 대한 포장 표시(라벨) 심의 등 중국 현지 통관에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절차가 완료되는 업체부터 6월 중 첫 수출을 개시할 예정이다.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 온 삼계탕의 중국 수출은 국내 축산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그동안 한·중 관계 당국 간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검역·위생 문제로 인해 쉽게 해결되지 못했다.
정부는 검역·위생 문제 해결 위해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국제회의 및 양자 고위급 면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 지침서를 마련해 정부 검증 업무를 표준화하고 업계가 수출 안내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수출 작업장에 대한 검역·위생 관리 지도·감독 등 안정적 수출 지원을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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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출업체별로 삼계탕 제품에 대한 포장 표시(라벨) 심의 등 중국 현지 통관에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절차가 완료되는 업체부터 6월 중 첫 수출을 개시할 예정이다.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 온 삼계탕의 중국 수출은 국내 축산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그동안 한·중 관계 당국 간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검역·위생 문제로 인해 쉽게 해결되지 못했다.
정부는 검역·위생 문제 해결 위해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국제회의 및 양자 고위급 면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 지침서를 마련해 정부 검증 업무를 표준화하고 업계가 수출 안내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수출 작업장에 대한 검역·위생 관리 지도·감독 등 안정적 수출 지원을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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