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타케이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 당했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제작차 인증을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신차에는 판매정지명령을 이미 팔린 814대에 모두 리콜명령을 각각 내렸다. 한국닛산에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한국닛산이 경유차량인 '캐시카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조작 가스량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한국닛산은 흡기온도 35도 이상에서 배출가스 장치를 중단시킨 것은 과열에 따른 엔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임의설정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닛산은 이날 '환경부 발표 관련 공식 입장' 자료를 내고 “회사 주요 임원진이 환경부 담당자와 수차례 만나 관계 당국의 우려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거듭 밝혔듯이 관련 규제를 준수했다”며 "캐시카이 차량에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는 입장은 여전히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에서 판매된 캐시카이는 유로 6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한 차량이며 작년에는 한국 정부의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해 적법하게 수입 판매됐다”고 덧붙였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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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제작차 인증을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신차에는 판매정지명령을 이미 팔린 814대에 모두 리콜명령을 각각 내렸다. 한국닛산에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한국닛산이 경유차량인 '캐시카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조작 가스량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한국닛산은 흡기온도 35도 이상에서 배출가스 장치를 중단시킨 것은 과열에 따른 엔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임의설정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닛산은 이날 '환경부 발표 관련 공식 입장' 자료를 내고 “회사 주요 임원진이 환경부 담당자와 수차례 만나 관계 당국의 우려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거듭 밝혔듯이 관련 규제를 준수했다”며 "캐시카이 차량에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는 입장은 여전히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에서 판매된 캐시카이는 유로 6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한 차량이며 작년에는 한국 정부의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해 적법하게 수입 판매됐다”고 덧붙였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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