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이 8년 만에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아진다. 공기업은 대기업집단에서 일괄 제외되며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인 지주회사 자산요건은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기준을 완화하지 않고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해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업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협의와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사전규제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 사후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법 외에도 중소기업·조세·금융 등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원용한 38개 법령의 규제 대상이 된다.
이번 지정제도 개선으로 카카오, 셀트리온 등 자산 10조원 미만 민간집단 25개와 한국전력 등 공기업집단 12개가 대기업집단에서 빠지면서 65개였던 대기업집단은 28개로 줄어들게 됐다.
공정위는 3년마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과 지주회사 자산요건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기준 상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후규제에 대해서만 자산규모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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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이 8년 만에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아진다. 공기업은 대기업집단에서 일괄 제외되며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인 지주회사 자산요건은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기준을 완화하지 않고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해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업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협의와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사전규제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 사후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법 외에도 중소기업·조세·금융 등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원용한 38개 법령의 규제 대상이 된다.
이번 지정제도 개선으로 카카오, 셀트리온 등 자산 10조원 미만 민간집단 25개와 한국전력 등 공기업집단 12개가 대기업집단에서 빠지면서 65개였던 대기업집단은 28개로 줄어들게 됐다.
공정위는 3년마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과 지주회사 자산요건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기준 상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후규제에 대해서만 자산규모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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