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폭스바겐이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배기관 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품을 임의로 바꾼 차량을 출고했다. 이에 검찰은 미인증 차량 수만대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판매된 미인증 차량 수는 아우디 A7 등 20여개 차종 5만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환경보전법 48조는 자동차 제작자가 차량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같은 차종이라도 주요 부품이 바뀔 경우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판매하면 차종당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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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검찰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품을 임의로 바꾼 차량을 출고했다. 이에 검찰은 미인증 차량 수만대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판매된 미인증 차량 수는 아우디 A7 등 20여개 차종 5만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환경보전법 48조는 자동차 제작자가 차량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같은 차종이라도 주요 부품이 바뀔 경우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판매하면 차종당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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