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새누리당, 사하을)은 청년실업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기업육성특별법’을 발의했다.
19대 국회에서부터 청년창업지원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의 청년창업가들을 직접 만나는 간담회 투어를 진행해온 조 의원은 이를 취합한 청년창업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요구내용을 토대로 특별법을 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청년 우대, 공공기관의 청년기업제품 우선구매, 신용보증제도를 통한 청년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의원은 “청년들이 창업으로 성공하기가 쉽지 않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창업에 뛰어드는 청년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우리나라 창업환경을 개선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좋은 사업성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본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