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부채납 토지면적 비율이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기부채납(공공기여)은 정부·지자체가 건축 등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조건으로 사업자에게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만들어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부채납은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로 제한되지만 지자체가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해 4%포인트까지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기부채납 비율은 12%까지 상승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등 용도지역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 승인권자는 변경된 용적률과 토지가치 등을 고려해 별도의 부담기준을 정해 적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시 적용되는 기부채납 부과방식도 연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에 원칙적으로 부과되는 기부채납 부담수준은 '사업부지 면적의 9% 이내'로 제한될 예정이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