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와 합의한 10억 엔에 대해 ‘배상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31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낼 10억 엔(약 108억5천760만원)이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확인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도했다고 연합뉴스는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비춰볼 때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에서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할 10억 엔이 배상금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국과 일본 및 양국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억 엔의 성격에 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10억 엔은 배상금이 아니다. 그렇게(배상금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과는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미래지향적인 일본·한국 관계를 만든다는 관점을 반영해도 좋은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고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릴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에서 관련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있다.
일본 여당이나 일부 보수층은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내기로 한 것이 "일본의 법적 책임을 인정해 배상금을 지불했다는 인상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이런 주장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가 양국 합의에는 명시되지 않은 10억 엔의 성격에 관해 '배상금이 아니다'라며 뒤늦게 규정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향후 여론을 자극할 소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내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 정부가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작년 12월 28일 한일 합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며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