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최저임금 개정법안 14개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은 법 개정의 절실함을 반영한 것이며 국회가 최저임금에 직접 관여해야 할 때가 왔다”
정동영 의원은 최근 열린 ‘최저임금 평가 및 결정방식 결정기준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400만 명 이상의 국민을 위해 국회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6일 표결 끝에 2017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 6030원보다 7.3%(440원) 인상된 6470원으로 결정했다. 지난 6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합의가 아닌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의 손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이에 대해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최저임금 결정이 매년 난항을 거듭하는 원인은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결정방식의 전문성·투명성이 결여되는 등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노사 간 합리적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 추천 공익위원의 결정 권한이 상대적으로 비대해지게 됐다는 것이다.
정동영 의원은 “최저임금은 인간이 목적인지 수단인지 즉, 본질적으로 어떤 사회에 살 것인지를 가늠하는 척도”라며 “최저임금 결정기준·결정방식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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