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희롱으로 계약 끊기자 제품 비방한 20대에 실형

법원, 성희롱으로 계약 끊기자 제품 비방한 20대에 실형

기사승인 2016-09-02 21:57:49

[쿠키뉴스=홍석경 기자] 성희롱 문제로 홍보대행 계약이 끊기자 홍보용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품 비방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모(29)씨에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페이스북 등 SNS로 제품을 홍보해주는 일을 하던 이 씨는 홍보계약을 맺은 한 알로에 제품 수출업체 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밝혀져 계약이 끊겼다. 이에 이 씨는 자신이 홍보 계정으로 이용했던 SNS에 악성 게시물을 올린 혐의다.

이씨는 지난 2014년 2월 해당 업체 홍보용 페이스북 페이지에 접속해 비밀번호를 바꾼 다음 영어로 “알로에는 건강에 해롭다. 이 회사 제품을 복용하거나 바르면 설사를 하는 등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지난 2013년 페이스북에서 한 여성의 사진을 보고 조건만남을 강요하는 등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밝혀졌다. 법원은 실형선고와 함께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hsk8703@kukinews.com
홍석경 기자
hsk8703@kukinews.com
홍석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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