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규봉 기자] 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금태섭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 접수는 2012년 155건, 2013년 153건, 2014년 177건, 2015년 225건, 2016년(7월 기준) 137건으로, 5년간 847건의 재판헌법소원 접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재판헌법소원은 금지되어 있지만, 재판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여 더 이상 다른 구제 수단이 없는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재판헌법소원 청구의 대부분을 각하하고 있지만, 한정위헌 판결을 내린 사례도 1건 있다. 국민들이 재판헌법소원을 제기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재판헌법소원 도입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현행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더라도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인정되지 않고, 재판소원의 도입은 4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소송지연, 사법비용 증가 등 현실적인 여러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재판헌법소원 청구가 한 해에 150건이 넘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사법부의 재판을 불신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법원은 재판헌법소원을 반대하기 이전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공정한 판결을 하여야 하고, 재판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들을 어떻게 구제해 줄지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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