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의 수정권한이 법적으로 작성한 전공의에게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망진단서를 권신원 전공의가 작성하고 서명한 바 있다. 이 진단서를 몇 년 후 신청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발급되느냐. 법적으로 수정권한이 작성한 권모 전공의에게 있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정 장관은 전공의 이름으로 발급되느냐는 질문에는 “맞다”고 답하면서도, 수정권한에 관해서는 “따져봐야 한다”며 확답은 피했다.
앞서 백승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수정권한은 자기에게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 규정 제 11조’를 들어 사망진단서 수정권한은 향후 전공의에게 부여된다며 추후 확인을 요청했다.
이어 정 의원은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권모 전공의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줄 것’을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양 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안됐으나 상의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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