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구현화 기자] LG전자와 밀레 간 스팀 특허 사용을 놓고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LG전자가 밀레에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법적 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보낸 데 대해 밀레는 무단 사용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밀레는 대면 대화를 통해 순차적으로 합의를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8일 밀레 본사 관계자는 "LG전자가 보낸 서한에서 밀레가 LG전자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왔다고 제기하였으나, 밀레는 제3자의 특허에 대해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말씀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밀레는 "이번 특허에 대한 이의 제기 과정에서 일어나는 특허의 범위에 대한 일치, 해석 및 견해 차이에 대한 해소는 대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늘 있는 일"이라며 "밀레는 드럼세탁기의 스팀 생성과 관련된 특허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 출원이 진행 중인 부분도 있다"고 해명했다.
밀레는 향후 대처에 대해 "LG전자에서 제기한 특허 침해에 대한 내용에 대해 산업계에서 일상적인 관례인 대면방식의 대화를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대면방식의 대화에 대한 사항은 밀레 본사에서 LG전자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밀레는 최초의 세탁기를 발명해왔으며 혁신을 지속해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1901년 밀레에서 최초의 세탁기를 출시한 이래 1930년대 금속 표면을 갖춘 세탁기와 이후 전기로 물을 데울 수 있는 세탁기를 밀레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고 설명했다. 법랑식 에나멜코팅과 자동 세제투입, 얼룩선택기능 등 다양한 기능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밀레 관계자는 "밀레의 이러한 기술들은 특허라는 형태로 효과적으로 보호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3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도 존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LG전자는 밀레에 대해 자사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LG전자는 스팀 기술 관련 특허 수십 건을 밀레가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세탁기 스팀 기술은 고온의 증기를 세탁물에 뿌려주며 세탁력을 높이는 방식이다. LG전자는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LG전자는 "밀레 측에서 회신한 서한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으며,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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