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인세현 기자] 경북 구미경찰서는 2일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방화)로 백모(48·경기 수원)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는 3일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현장검증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생가 주변 폐쇄회로(CC)TV에서 백씨의 이동 경로와 범행장면, 범행 후 도주 등의 과정이 모두 드러났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미경찰서 이규봉 형사과장은 "CCTV에 백씨의 동선이 자세히 나와 현장 검증이 시급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공모자 없이 백씨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경찰조사에서 백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또는 자결을 선택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방화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백씨는 주거지인 경기도 수원에서 미리 시너를 등산용 플라스틱 물병에 남아 구미로 이동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상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다.
이 형사과장은 “조사결과 피의자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으며, 확신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15분경 구미시 박 전 대통령 생가 추모관에 들어가 불을 질러 내부를 태웠다.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는 약 337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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