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인 동시에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4년 만에 신설 은행이 탄생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K뱅크의 은행업을 본인가 했다. 또한 K뱅크의 주주인 NH투자증권의 동일인(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 한도(4%) 초과 신청도 승인했다.
금융위는 지난 9월 말 본인가 신청 후 두 달 반 동안 자본금요건과 자금조달방안 적정성, 주주구성 계획, 사업계획, 임직원 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요건 등 인가 요건을 심사해 왔었다.
K뱅크는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2월 초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K뱅크는 2500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되며 이사 9명(사내 3명, 사외 6명) 등 200여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된다. 주요 서비스로는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 간편심사 소액대출, 체크카드, 직불 간편 결제, 퀵송금 등이다.
K뱅크는 설립 이후 신용카드업, 방카슈랑스, 펀드판매업에 대한 별도 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 현장지원반'(가칭)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K뱅크와 함께 지난해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았던 카카오뱅크는 올해 말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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