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오는 23일 ‘주 80시간 근무 제한 등을 담은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전공의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당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게 하거나 , 전문의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수련병원 지정을 원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지정기준 적합 여부 ▲수련환경평가 내용 ▲업무수행 능력 및 재정 능력 등을 평가해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수련병원은 의료기관별 또는 수련 전문과목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의, 시설·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갖춰야 한다.
수련환경평가 결과 2년 연속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수련환경평가와 관련한 자료 제출 또는 조사를 고의로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등에는 수련병원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이를 평가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해임, 해촉할 수 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수련정책 수립․평가, 수련과정 평가·개선, 수련병원 평가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평가위는 수련병원장과 전공의가 수련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 이상,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동기와 결과를 고려해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게 했다.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앞서 이상형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은 “전공의 특별법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과 함께 의료계 전반(병원, 진료교수, 환자 등)의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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