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씨티은행이 온라인 채널을 강화하기 위해 영업점 이용 고객 가운데 거래잔액이 1000만원 미만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계좌수수료를 부과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내년 3월 목표로 계좌유지수수료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수수료는 월 3000~500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씨티은행은 소액 거래 고객에게 계좌유지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약관 개정을 금융감독원에 신청, 최근 심사·승인받았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60세 미만인 신규고객으로 한정된다. 또한 예금, 신탁, 방카, 투자상품 등의 거래잔액이 1000만원 미만인 고객이 영업점을 이용할 경우에만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계좌유지수수료는 부과 대상인 고객이 지점을 이용한 달에 청구된다.
다만 신규고객이라도 기초생활보호대상, 소년소녀 가장, 미성년자 등 사회배려계층은 면제대상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펀드 등 연결계좌로 수시입출금통장 잔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면제다.
싸티은행은 “수수료수입 확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고객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디지털 채널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과 대상인 고객이더라도 지점을 이용하신 달에만 부과되며 디지털 채널만 이용하신 달에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실제로 매달 부과될 일은 흔치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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