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법원이 여자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50대를 엄벌에 처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에서 4월 초 집 앞에서 강아지와 놀던 동네 후배 딸인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 옷에 묻어 있는 강아지 털을 털어준다며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에도 피해 아동을 집안으로 유인해 추행했다.
재판부는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고 추행 정도가 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에 처했다고 밝혔다.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