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터뷰' 홍가혜, 악플 단 네티즌 상대로 고소… 손해배상 민사소송 승소

'세월호 인터뷰' 홍가혜, 악플 단 네티즌 상대로 고소… 손해배상 민사소송 승소

'세월호 인터뷰' 홍가혜, 악플 단 네티즌 상대로 고소

기사승인 2017-04-05 08:58:33

[쿠키뉴스=이은지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잠수수색 작업에 자원봉사자로 나섰다가 해양경찰의 수색 작업을 비판해 논란이 됐던 홍가혜(29·여)씨를 모욕한 네티즌들이 처벌을 받은 데 이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까지 물게 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는 홍가혜 씨가 네티즌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홍가혜 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다른 네티즌 B씨는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C씨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후 홍가혜 씨는 이들의 처분을 근거로 정신적 고통 등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A씨 등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홍가혜 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글이나 사진을 게시해 공연히 모욕했다"며 "이로 인해 홍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A씨 등이 올린 글이나 사진의 내용, 전파 정도, 형사처분 결과 등을 고려해 A씨는 700만원을, B씨와 C씨는 각각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홍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18일 MBN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검찰은 허위 인터뷰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법원 측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작업과 지휘, 현장 통제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홍씨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모두 허위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후 홍 씨는 2014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난 후 악플러 1000여명을 고소했다.

onbge@kukinews.com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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