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SBS의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와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3일 SBS 관계자들을 상대로 보도 경위와 인터뷰 대상 공무원의 신원 등을 조사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해 허위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도 또는 논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날 선관위는 SBS가 특정 후보의 당선을 저지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했는지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터뷰에 응한 해양수산부(해수부)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했는지도 쟁점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보도됐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SBS는 2일 익명의 해수부 공무원 발언을 인용 ‘해수부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의 눈치를 보느라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냈다. 차기 정권과 해수부 측이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는 언급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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