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의 부인과 관련된 특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공립 S고교는 교육청에 김 후보자의 부인 조 씨의 채용 사실을 보고할 때 자격기준인 900점이 아닌 901점으로 보고했다.
S고교는 2013년뿐 아니라 올해 2월 조 씨를 다시 채용할 때에도 제한보다 낮은 900점 토익성적표를 제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했다.
S고교는 지난달 30일 서울시교육청에 조 씨가 자격이 미달된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그보다 앞선 지난달 26일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편 김 후보자의 부인 조 씨는 2013년 2월 지원자격보다 1점 낮은 성적표를 내고도 한 공립고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채용됐다는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김 후보자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다른 응모자가 없어 후보자의 배우자가 합격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씨는 토익성적이 지원요건인 901점보다 1점 낮은 900점이지만 경기도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6개월간 재직한 경력을 고려해 응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2월 1일부터 5일까지 한 공립고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공모했지만 당시 응시자가 없어 재공고했으며 조 씨는 13일 재공고를 확인하고 19일 지원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
이보다 앞선 사설학원 재직 당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 씨는 2007년 7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영어원서 전문도서관에서 일했지만 건보료 납부내역이 없어 소득을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김 후보자의 부인은 상시근무가 아닌 비정기적 자문을 수행했기 때문에 관련법상 직장 가입자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따라서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