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를 회원에게 떠넘기고 저작권 등을 무시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적용하고 있는 사람인HR과 온오프믹스 등 14개 지식·재능 공유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포털과 매체 등장 빈도가 높은 14개 사업자로 온오프 믹스, 마이리얼트립, 프렌트립, 크몽, 브레이브모바일, 사람인HR, 재능넷, 위시켓, 라이프브릿지그룹, 큐리어슬리, 재능아지트, 미스터스, 크레벅스, 탈잉 등이다.
이들은 약관 내 서비스를 매개로 하는 거래나 정보의 정확성, 서비스 관련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고 있어 약관법을 위배하는 것으로 보고 시정을 요구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일체의 책임이 없다’는 조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는다’고 변경했다.
또한 프렌트립 등 5개 사업자는 사이트에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가 저작권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약관에 삽입했다.
공정위는 이 조항 역시 약관법에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업체들은 ‘회사에 귀속된다’는 조항을 ‘원칙적으로 회원에 귀속된다’고 변경했다.
또 수익금 정산 제한, 손해배상 제한, 일방적 계약해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면책, 재판관할 지정, 약관변경 시 단기 공지 등을 현행 약관법에 맞도록 시정 요구했으며 대상 업체들은 스스로 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