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앞으로는 은행 영업점에서 가입한 예·적금 등 금융상품도 직접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서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예·적금 만기도래시 자동 해지·재예치 온라인 사전신청하면 되도록 관련 절차가 간소해 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거래과정에서 소비자의 온라인·비대면거래 선호도는 상품 가입상담시(온라인 58%, 콜센터 11%)보다 금융 상품 해지시(온라인 65%, 콜센터 14%)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지신청시에는 통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후속조치이거나 스스로 결정을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추자정보 획득이나 전문적인 조언 등이 필요하지 않아 온라인·비대면 거래를 선호해서다.
하지만 이런 소비자의 선호와는 달리 영업점에서 가입한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온라인·비대면 방식에 의한 해지 가능여부가 상품별·회사별로 달라 소비자가 불편을 호소해 왔었다.
이에 금감원은 현행 법령상 금융상품 해지방식과 관련해 특별한 제한이 없는 점을 고려,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영업점에서 가입한 상품도 온라인·비대면 해지가 가능토록 했다.
예컨대 금융투자사는 증권계좌 해지, 다른 증권사 계좌로 증권 대체출고, 비밀번호 입력오류에 따른 재등록 등을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다만 금융상품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해지할 경우 이를 악용한 금융사기 및 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권역별로 금융소비자의 니즈,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금융사고와 같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 금감원은 각 은행의 예·적금 만기도래시 자동 해지 재예치 사전 서비스 운영 현황을 점검해 온라인을 통해서도 자동 해지 재예치 사전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저축은행 및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해당 금융권역별 특성에 맞게 서비스를 확대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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