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경찰이 삼성일가 자택관리사무소 압수 수색에 나섰다.
7일 경찰에 따르면 2008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일가 주택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삼성 측이 공사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차명계좌에서 발행한 수표 등으로 대급을 지불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관리사무소에는 삼성 측 관계자가 파견돼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삼성 측 관계자가 공사업체를 상대로 이같은 행위를 했다면 업무상 횡령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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