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구현화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5년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재계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있는 롯데그룹도 신동빈 회장과의 연관성과 관련돼 주목하고 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장충기 등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5년 징역형을, 최지성·장충기 등 전현직 임원에게는 4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삼성물산 합병을 도와달라고 개별 현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부탁한 증거가 없다고 보면서도, '묵시적 부정 청탁'은 있었다고 봤다. 삼성은 삼성의 승계 작업을 인식하고 있던 박 대통령의 지원을 기대하고 정유라 승마지원 등에 나섰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에 따라 묵시적 부정 청탁이 인정되면서 뇌물죄 인정에 대한 폭넓은 해석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부담감을 안게 됐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인 청탁은 인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며, 이를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어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이 직무집행 대가로 이뤄졌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최순실씨가 실소유주였던 미르·스포츠 재단에 대한 삼성의 200억원 지원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 본인이 능동적으로 의사결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꼽았다. 대통령 관심사에 따라 재단 출연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 것이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번 재판 결과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신 회장은 미르 스포츠 재단에 45억원을 제공한 뒤 지난해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순실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추가로 70억원을 뇌물로 제공했다는 것이다.
롯데는 삼성과 다르게 정유라 승마 지원 등과 같은 부분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았지만, 면세점 사업 재추진과 관련 대가성을 바라고 새로 자금을 출연했다는 것이 뇌물 공여로 인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롯데가 다른 기업들처럼 처음 미르 스포츠 재단에 준 45억원 지원금에 대해서는 강제성 측면에서 무죄가 적용되더라도 새로 지원한 70억원에 대해서 묵시적 부정 청탁을 했다는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롯데와 달리 SK는 80억원의 추가 출연을 요구받고 협상을 거쳐 30억원으로 액수를 낮췄으나 실제로 돈을 건네지는 않았고 내부 의사 결정도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뇌물공여 대상에서 빠진 바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특검에서도 처음 45억원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은 부분"이라며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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