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유통기한 지난 의약품 판매 약국 적발

대구시, 유통기한 지난 의약품 판매 약국 적발

기사승인 2017-11-06 18:49:54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이하 대구시 특사경)가 첫 약사법 관련 기획수사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 3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약국 3곳은 유통기한이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이나 지난 의약품을 진열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대구시 특사경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이달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구시 특사경은 지난 10월 한 달간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 40여 곳을 대상으로 사전 정보를 수집한 뒤 의약품 도매상의 고령자 면허대여 행위, 약사가 아닌 종업원의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했다.

대구시 특사경의 첫 번째 약사법 관련 기획수사다.

대구시 설건수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 의약품 관련 수사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향후 법질서 확립을 위해 의약품 분야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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