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는 게 편?”…동료 성추행 수성구의원 제명안 결국 부결

“가재는 게 편?”…동료 성추행 수성구의원 제명안 결국 부결

기사승인 2017-11-08 17:10:45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대구 수성구의회 A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

같은 징계 사안에 대해 다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A 의원은 사실상 의회 차원의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수성구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과 함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인식 수준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꼬리표가 붙었다. 

수성구의회는 8일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성추행 가해자인 A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날 표결에는 수성구의회 전체 의원 20명 중 A 의원을 뺀 19명이 참여했다. 제명안은 찬성 8표, 반대 8표, 기권 2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제명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14명)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A 의원 제명안 표결이 당초 예상대로 부결되자 수성구의회 안팎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추행 피해자인 B 의원은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대구 기초의회의 수준을 보여줬다. 인권 문제로 봐야지 정당 논리에 의해 투표를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대구는 아직 멀었구나’란 생각이 든다. 이제는 법의 심판 밖에 남지 않았다”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 대구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요즘은 기업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묻는데 공인인 지방의원이 성추행 당사자임에도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못한다니 기가 찬다”며 “여론에도,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흔들림 없는 수성구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와 ‘동료애’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와 수성주민광장은 논평을 통해 “수성구의회는 자정기회를 걷어차고 자치의 혁신을 원한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무덤이 됐다”며 “이번 제명안 부결에 깊은 분노를 느끼다. A 의원은 자진 사퇴하고 검찰은 엄정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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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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