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자동차 네비게이션 제조업체 티노스에 과징금 5100만원을 부과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티노스는 2015년 4월 29일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감액 단가를 합의 이전인 4월 1일로 소급 적용해 대금 1억1941만원을 부당감액했다.
하도급법상 하도급업체와 협의해 단가를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이를 합의일 이전까지 소급 적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2개 수급사업자에게 전자부품 등 제조를 위탁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58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연이자를 즉각 지급하도록 명령했으며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부당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와 화해각서를 체결한 만큼 별도 지급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