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30명 명단 공개

대구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30명 명단 공개

기사승인 2017-11-15 10:38:38
대구시가 15일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3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 230명 중 개인은 180명이 59억 원(69.2%)을, 법인은 50개 업체에서 26억 원(30.8%)을 각각 체납했다.

3000만 원 이하 체납자가 159명으로 전체의 69.1%를 차지했다. 이들의 체납액 역시 전체 체납액의 33.7%(28억 7400만 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73명(31.8%), 제조업 45명(19.6%), 건설·건축업 29명(12.6%), 부동산업 27명(11.7%), 서비스업 15명(6.5%) 등의 순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60대가 63명(35.0%)으로 가장 많았고, 40∼50대는 40명(22.2%), 60∼70대는 39명(2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대구시와 구·군 홈페이지, 공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명단 공개 제도는 체납액에 대한 직접적인 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적 신용과 명예에 영향을 미쳐 체납 발생을 억제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정착을 위한 것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등이다.

시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공개 대상자를 결정하고 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 소명 기회와 함께 지속적인 납부를 촉구한 후 지난달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지방세가 1000만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 위택스를 통해 전국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 공개와 함께 인터넷으로 체납자의 은닉 재산도 신고할 수 있다.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요청,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와 더불어 재산은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가택 수색 등 현장 활동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