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뿌리 뽑는다

대구시,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뿌리 뽑는다

기사승인 2017-12-01 11:03:26

대구시가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8개 구·군과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특별단속을 벌여 471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11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5건은 운행 정지, 68건은 처분사전통지, 287건은 관할기관으로 이첩했다. 

단속은 교통사고 취약지역 48곳과 민원다발지역을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곡선도로 갓길이나 횡단보도, 인도, 버스승강장 부근 등은 엄격하게 행정처분을 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두리봉터널 교통사고를 계기로 지방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터널, 교차로, 지하차도 등 주요 위험구간의 교통사고 취약지역 48곳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사전계도 활동을 펼쳤다.

대형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는 소음과 매연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가로등 불빛 저해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 

특히 갓길에 주차된 화물자동차를 들이받을 경우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구시는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 화물자동차며 적발된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 또는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타 지역 차량은 관할 관청으로 이첩한다.

대구시 홍성주 건설교통국장은 “올 연말까지 특별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화물 운수 종사자들도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꼭 등록차고지를 이용해 선진 교통문화 조성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부족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충을 위해 신서혁신도시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196면)를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며, 달성군 화원읍과 북구 태전동에도 각각 600면과 400면 규모의 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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