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석철 의원, 이번엔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수성구의회 석철 의원, 이번엔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기사승인 2017-12-12 09:50:35

대구 수성구의회 석철 의원(무소속, 지산동)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017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조례분야에서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원의 공약이행, 조례제정 활동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석철 의원이 발의한 31건의 조례 중 특히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어린이공원이나 청소년시설에서 음주나 흡연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수성구의 어린이공원 63곳과 청소년수련시설들이 금주·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어린이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어른들 때문에 아이들이 공원에 가는 것을 무서워한다는 엄마들의 호소를 반영한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일부 어른들의 술판이 벌어졌던 어린이공원을 아이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되돌려 주었다.

호기심과 모방심이 강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음주와 흡연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는 동시에 음주로 인한 어린이 성추행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으로는 어린이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지만, 술을 먹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도 퇴장도 명할 수 없었다. 

이러한 입법 미비를 이 조례가 전국 최초로 보완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았다.

석철 의원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입법 활동에 충실했는데, 이것이 약속대상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 조례를 계기로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주 구역 설정에 대한 입법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17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은 오는 13일 서울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다.

한편, 석철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7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시상식에서도 최고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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