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마로강정’ 등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마세다린이 가맹점주들에게 필수품목이 아닌 타이머와 냅킨, 주걱, 마스크 등까지 본사 외에서는 구입할 수 없도록 계약서에 기재하고 강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마세다린은 2012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4년 8개월간 타이머, 냅킨 등 9개 부재료를 비롯해 쓰레기통, 저울, 도마 등 41개 주방집기 등을 본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매해왔다.
마세다린은 정태환 대표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로 가마로강정과 사바사바치킨앤비어 등 222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반드시 필요하며 특정상대와 거래해야만 상품이 동일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 또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이를 알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일방적 강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가맹계약기간 중 계속해서 본사로만 물건을 구입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기재했다. 특히 최초 가맹점포 개설을 위해 주방집기를 처음 구입할 경우도 본사로만 구입하게 했고 이를 거부할 경우 개점승인을 내주지 않거나 보류하는 ‘갑질’을 자행했다.
특히 대량구매를 통해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러한 품목들을 공급할 수 있음에도 가맹점주들이 개별 구매할 수 있는 가격보다 높은 값에 물건을 공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실제로 가맹점주들은 이 때문에 ‘품질 동일성 유지’와 크게 연관 없는 타이머, 플라스틱 용기, 쓰레기통, 주방저울, 소스통, 국자, 도마, 가위 등 사실상 주방 내 전 품목을 본사로부터 강매 당하면서 시중가보다 최대 30.9%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마세다린 본사의 행태가 가맹점주들이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공동구매 등을 통해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 자체를 봉쇄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마세다린에 5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모든 가맹점주들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