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학법 개정 촉구… “설립자·친인척 비리 막아야”

시민단체, 사학법 개정 촉구… “설립자·친인척 비리 막아야”

기사승인 2018-01-04 11:51:26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본부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가 폐쇄돼도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으로 인해 설립자와 그 친인척들이 대학 운영에 직접 개입해 온갖 비리를 자행하고 있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설립자의 비리 때문에 학교 운영이 부실해진 서남대의 경우 최근 학교폐쇄가 확정됐는데, 현행 사립학교법상으로는 설립자가 횡령 교비 333억 원을 갚지 않아도 되고, 남은 재산은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으로 넘어간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수, 직원, 학생 등 구성원이 고통을 떠안는 부조리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며 “국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경영자가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해산 시 남은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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