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청, 갓난아기도 주민등록증 발급

대구 달서구청, 갓난아기도 주민등록증 발급

기사승인 2018-01-29 15:11:01

대구 달서구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태어난 아기를 대상으로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 효력은 없으나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구민과 함께 축하·기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발급된다.

발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생부터 달서구를 주소지로 출생신고한 아기이다.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출생신고 후 아기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와 아기 사진을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PVC 재질의 아기 주민등록증은 매월 2차례 제작하며 신청기관에서 찾을 수 있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1회 신청 후 재발급은 불가하다.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가 기재되며, 뒷면에는 태명, 태어난 시, 몸무게, 키, 혈액형, 띠, 엄마 아빠가 아기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기재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아기출생을 기념하고 출산의 기쁨을 지역민과 함께 나누고자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게 됐다”며 “구민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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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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