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위상 정립을 위한 조직개편 내용이 반영된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행정심판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국민권익위원회’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하는 취지다. 또 조직진단 결과 반부패 기능과 다소 거리가 있는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곽형석 국민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1일 입법예고된 당초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에서는 개편 조직 명칭이 ‘국가청렴권익위원회’였지만, 관계기관 및 각계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과 행정심판법 개정안은 2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양병하 기자 md594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