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반발하며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 부회장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구속된 지 353일 만에 석방됐다.
특검은 2심 선고가 내려진 뒤 1시간30여분이 지나서야 짧은 입장문을 내놨다. 특검은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며 "법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상고해 철저히 다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뇌물 공여, 횡령, 재산 국외 도피, 국회 위증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또 특검은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박상진 전 사장에 대해서도 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8월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