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범칙금·과태료를 체납하는 운전자의 국제운전면허발급이 제한된다.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체납한 채 해외여행하는 체납 얌체족의 국제운전면허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최근 3년간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7만2000명, 체납액은 150억원이 넘는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외국의 경우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운전면허증 갱신뿐 아니라 자동차 보험‧등록 및 출국 등을 다양하게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 외에 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이를 납부 하지 않더라도 문제없이 운전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박남춘 의원은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서도 과태료 등을 체납하는 운전자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법규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