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째 OECD 자살률 1위 국가…기동민 의원, 자살예방법 2종 발의

13년째 OECD 자살률 1위 국가…기동민 의원, 자살예방법 2종 발의

기사승인 2018-03-20 10:42:57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자살예방포럼 간사)은 국가 차원의 자살 예방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자살예방법(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자극적인 자살 관련 보도를 막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13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5.6명으로 OECD 평균인 12.1명의 2배 이상이다. 연간 자살 사망자는 1만3092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최근 정부와 국회는 심각한 수준인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자살률을 17명으로 줄이기 위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발표했고, 국회에서도 자살예방포럼이 출범하는 등 본격화되고 있다.

자살예방법은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현 정부 정책의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보건복지부에 신설되는 자살예방과가 자살 관련 정책을 총괄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안의 시급성과 전방위적인 자살예방의 수립 및 평가, 관계기관 간 협의 필요성을 고려했을 때 범정부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 자살률을 크게 낮춘 일본의 경우에는 총리실을 컨트롤타워로 자살대책추진본부, 자살대책추진실 등을 운영했다.

방송법은 자살 관련 방송의 자극적인 보도를 막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방송법 하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하지 않을 것을 짤막하게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규정의 근거가 되는 모법인 방송법에 자살 관련 내용을 심의규정에 포함시키도록 명시적으로 적시해 자살에 대한 방송심의 규정 세부 내용도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기동민 의원은 지난달 출범한 국회 자살예방포럼의 간사를 맡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자살예방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예산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기 의원은 “자살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의원실 차원 뿐만 아니라 국회 자살예방포럼 등을 통해 법과 제도 개선, 범정부 차원의 자살예방 시스템 구축 지원, 지자체별 자살예방조례 제정 권고, 시민사회 차원의 자살예방 정책추진 실태평가 등 다양한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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