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청, 지역 최초 건강진단 사전 예고제 도입

달서구청, 지역 최초 건강진단 사전 예고제 도입

기사승인 2018-03-20 11:42:02

대구 달서구청이 올해부터 대구·경북 최초로 식품위생업소와 방사선 관련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사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들이 건강진단 유효기간 만료일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문자서비스(U-달서알리미)를 발송하는 것이다.

대상은 지난해 달서구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식품위생 종사자 3만여 명이다.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는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된다. 하지만 생업에 종사하느라 검진 시기를 놓쳐 적게는 20만 원에서 최고 7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달서구청은 또 방사선 피폭 관리와 건강 보호를 위해 2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의료기관 등 방사선 촬영실 등에서 근무하는 방사선 관련업 종사자들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건강진단 예고제를 통해 건강진단을 받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식중독 등 위생 관련 사고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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